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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23년 2월 1일 발표. 추가지원금 정리)

     

    정부가 추가로 23년 2월 1일 난방비 지원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혹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워 다시 추가 지원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2월 1일 발표한 추가지원금 대상자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 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혜택을 누리시면 좋은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신청 필수!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링크 남깁니다. 참고하세요.

     

     

    2022.07.1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사용방법

     

     

    위의 링크글로 대상자가 되시는지 참고하셔도 되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상자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1일 추가 난방비 지원금 내용입니다.

     

    ◆ 목차 ◆

    1. 대상자 
    → 가스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2. 지원금

     

    1. 대상자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 가스요금

    가스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가스요금 대상 신청방법

    지역가스요금 사업자를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감면대상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자면서 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배송이 됩니다.

     

    →'복지로' 링크입니다.

    복지로 화면 상단에'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로그인(간편 인증)→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가 보이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으로 최대지원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겨울 4개월(22년 12월~23년 3월) 기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금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º  기존할인 14만 4000원 + 추가할인 44만 8000원

     

    ◆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º  생계/의료급여형수급자 : 기존할인  28만 8000원 + 추가할인 30만 4000원

    º  주거형 수급자 : 기존할인 14만 4000원 + 추가할인 44만 8000원

    º  교육형 수급자 : 기존할인 7만 2000원 + 추가할인 52만 원

     

    ※ 이번 지원은 4개월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며, 지역난방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여도 몰라서 누락되는 가구가 많기에   전화, 문자, 우편, 도시가스 검침원, 통반장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고 하니 통보를 받으셨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고, 만약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거나, 방문하셔서 꼭 대상자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난방비 감면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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