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년 최저시급, 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2023년도는 최저시급이 작년(2022년)에 비해 5%가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쭉쭉 수직상승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최저시급, 임금과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에 따라 월급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마다 그래프가 껑충껑충 뛰어오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22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아래의 표는 2023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표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3년 최저 시간급(최저시급) : 9,620원

     

    2023년 일급 (시급) 8시간 기준 : 76,960원

     

    2023년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원

     

    2023년 최저 연봉 : 24,126,960원


    최저월급 실수령액,  최저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을 공제하고 받는 실제 금액을 말합니다.

     

    ○  2023년 최저 월급 실수령액

    임금 계산기로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 클릭 후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다시 '월급'을 선택하고, 박스에 최저월급 (최저임금)을 입력하였습니다. 

     

    비과세액에 10만 원, 부양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하였습니다.

     

    ㅏ시

    공제되는 금액 (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º 국민연금 : 85,970원

    º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 66,770원

    º 고용보험 : 17,190원

    º 근로소득세 : 17,390원

    º 지방소득세 :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예상 실수령액(실제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  물론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최저 연봉 실수령액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다시 '연봉'을 선택하고, 박스에 최저 연봉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비과세액을 120만 원(한 달 10만 원씩 일 년 120만 원)을 선택하였고,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을 선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 연봉 예상 실수령액 21,760,080원이 나왔습니다.

    '월'로 환산한 금액(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적용대상, 처벌대상

    º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º  처벌대상 :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사용기간, 겨울 이용금액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사용기간, 겨울 이용금액 올 겨울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5일부터 신청은 시작되었고, 12월 30일까지가 기간이

    ssongding.tistory.com

     

    2022년 4대 보험 계산기-4대 보험 요율표로 계산하는 방법

    2022년 4대 보험 계산기-4대 보험 요율표로 계산하는 방법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

    ssongding.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사용처,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사용처,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국가가 지원하여 주는 카드입니다. 이 국비지원 카드는 여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받을 수

    ssongding.tistory.com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못

    ssongding.tistory.com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휴 시간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 연차수당을 포스팅하면서 연차수당 공식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 5일 하

    ssongdin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