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모의계산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사후 지급금 다운로드하는 방법,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란?
어디에 속하시든 지급금액을 미리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75%의 육아휴직 지급금액을 받고, 나머지 25%의 지급 금액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받는 금액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하고 75%의 급여를 받으시고, 복직 후 6개월 이상되신 분들.
-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 (육아, 근무지 이전, 권고사직 등)로 인해 6개월 전에 퇴사하셨다 해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못 받는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거나, 복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시 준비물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중 선택하여 1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검색창에 '고용센터'라고 입력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옵니다. 접속하여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를 입력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에 '모성보호' 체크, 검색 키워드에 '사후' 기입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후 지급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식파일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본인이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지급확인서'는 회사 직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 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장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보려고 찾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 신청방법이 가장 쉬운듯 보입니다. ②번은 모바일앱 신청방법입니다.
①
-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후 지급확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작성합니다.
- 회사에 직인을 요청합니다.
- 이미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와 '사후지급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제출방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마지막 급여 지급받은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면 접수는 끝이 납니다.
- 접수 후 2~3일 후 처리 등록됐다는 문자가 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②
- 고용보험 앱 설치 , 상단 탭 '모성보호'클릭합니다.
-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선택하여 간편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가,
- (복직 후 6개월 지났다면) 앱으로 들어가 상단에 전체 메뉴(한자 석 삼자 모양) 클릭합니다.
- '보성보호'메뉴에서 '사후 지급금 확인서 요청' 클릭 (지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음, 담당 고용센터 확인할 수 있음)합니다.
- 신청서식에 서명하고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복직 확인원 중 택 1)와 함께 고용센터에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회사에서 팩스가 어려울 때 모바일 팩스 어플로 팩스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팩스 어플 다운로드하고 가입합니다.
- 가입을 하시면 팩스번호가 생성됩니다.
- 사진 첨부해서 팩스를 발송하면 됩니다.
사후 지급금 금액을 모의 계산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보험' 기입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고용보험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아래에 여러 카테고리 중 '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중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찾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계획인가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우리가 받는 월급 중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기입하시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없으니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고용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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