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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2분기)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영업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대상자 그리고 이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손실보상금에 대해 모르셨거나, 때를 놓쳐 이전 분기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만약 대상 자시라면 이전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글 천천히 훑어보셔서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확인보상, 확인요청-이의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미부터 알아보죠

    신속 보상 - 신속하고 빠르게 보상받는 것입니다.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으시면 신속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보상 -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자로 통보받았거나 조회 결과 대상자로 나오긴 했지만, 금액을 인정하지 못할 때 다시 확인해서 보상해 달라는 의미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한 후 통지가 오면 통지받은 당일부터 5일 이내에 금액이 지급됩니다.

     

     

    확인 요청 -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때 혹은 보상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일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요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 신청 - 확인요청 결과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환수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등...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20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손실이 있는 사업장.

     

    - 2022년 4월 1일~4월 17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 (손실) 매출액 감소한 사업장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운영을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폐업했다면, 4월 1일~4월 14일까지의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한 일수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º 온라인

    -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5부제가 10월 3일 이미 끝났고,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9일(일)까지 2부제로 6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 4일이면 짝수, 5일이면 홀수입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오프라인(방문신청)

    -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º 신속 보상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력 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소자공'카페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지급의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필수 서류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º 확인 보상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신속 보상액 재안내→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지급 절차입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을 클릭합니다.

     

    2022년 2분기

     

    - '2022년 2분기'를 클릭하시면 공고문에 '필수 서류와 '유형별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º 확인 요청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클릭→2022년 2분기 클릭)

    º 이의 신청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이의 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지급의 절차입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 , 필수 서류, 이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 이의 신청 유형병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클릭→2022년 2분기 클릭)


    이의 신청

    - 대상자 :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환수 통지받은 경우(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

     

    - 신청 : 확인 보상금 또는 확인 요청(보상 대상자 아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통지 : 이의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약 3개월)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 즉, 통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장 사유, 기간을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 전화 :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까지 운영입니다.

     

    -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있습니다. 각 시, 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상담이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셔도 좋겠습니다.

     

    - 온라인 :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 후'채팅상담'을 선택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을 그동안 몰랐다거나, 이전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을 놓쳐 못 받았다면?

    - 대상자 : 2021년 3, 4분기,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을 못하신 분들도 대상이 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지급기간이어서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잠시 중단되었었는데요. 10월 4일부터 계속 재개되고 있으니 몰라서 못 받았었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못 받으셨다면 이전 보상금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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