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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방식으로 구성됩니다.

    ●  여름 (7월 1일 ~ 9월 30일 )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중 택1하여 구입할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3. 지원금액

    2022년 총 지원 금액입니다. (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1인세대 : 137,200원 (여름 29,600원, 겨울 107, 600원)

    2인세대 : 189, 500원(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

    3인세대 : 258,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193, 400원)

    4인세대 : 347,000원 (여름 93,500원, 겨울 253, 500원)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 클릭→"복지 서비스 신청"클릭→에너지 바우처 선택)

     

    5.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6.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2년 12월 30일까지

     

     

    출처 : 인포콕콕 유튜브 채널

     

    7. 참고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에는 "요금 차감"방식이며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시며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비 바우처는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등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문의 1600-3190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한국 에너지 공단(http://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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