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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치과 혜택-스케일링

     

    나라에서 연 1회 보험 스케일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분야에 보험 혜택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되는데요. 그중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도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케일링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꼭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와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및 구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회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 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없이 스케일링을 받으면 5만원~6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으로 1회는 만원 후반대로 스케일링을 받을수 있으니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병원 가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치과들이 공단을 통해 조회해보면  연 1회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링에 대해 무관심하셨다면 생각을 달리하셔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스케일링이란 잇몸 위에 있는 치석들을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구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자신의 치아를 보면 아주 깨끗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한다 해도 잇몸 사이의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석제거가 필수입니다.

     

    잇몸 질환도 문제이지만, 잇몸에서 생기는 염증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과 다른 질병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치석 제거를 위해 스케일링은 필수 치료가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의 주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잇몸 상태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잇몸이 건강하다면 1년에 한번 치료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전문의 상담으로 다음 스케일링을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케일링 치료 후에는 식사를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잇몸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는 음식들 예를 들어 딱딱한 음식,  차거나 뜨거운 음식,  맵고 짠 음식 등은 피해야 합니다. 치아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카레나 커피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술 담배도 약 일주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구강관리 또한 잘하셔야 합니다.

     

    칫솔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럽고 거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잇몸이 손상되지 않게 비교적 살살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도 좋습니다.  치약 선택도 중요한데요.  자극적이거나 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피하고, 천연 성분의 치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탄산 음료나 산성 식품, 달달한 음식, 술, 담배 등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탄산 음료는 치아를 부식시키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잘 관리를 한다 해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치석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더 쌓이게 된다고 하니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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