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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육아 관련 수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쏭딩입니다.

     

    2022년 육아에 관련된 수당들이 개편되고 확대되었네요. 희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결혼했어도 자녀계획에 대해 미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도 육아에 관련된 수당을 계속해서 개편, 확대해 가고 있는 거 같네요.

     

    2022년에는 기존에 없던 영아 수당이 새롭게 시행되고,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은 개편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영아 수당

    2. 양육 수당

    3. 아동 수당

    4. 신청 방법

    5. 마침글


    1.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은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니 꼭 받으셔야겠죠.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서 24개월 미만의 영아일 경우이며, 매달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올해는 30만 원, 23년에는 35만 원, 24년에는 40만 원, 25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정에서 육아를 돌보시던 혹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다면 신청하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되며, 기관(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2. 양육 수당

    대상은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수당이며, 가정에서 보육하실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하시고 있다면 매월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가정 보육을 하시면서 수당을 받고 계셨다가  2022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보육료로 전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동 수당

    대상은 0세 ~ 96개월 미만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의 7세 미만이었던 제도가 확대되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매달 25일 지급된다고 해요.  아동 수당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영아 수당과 양육 수당과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온라인 복지로나 복지로 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5. 마침 글

    2022년 육아 관련 수당들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도와 수당이 계속 쭉쭉 더 확대되어 재정적 부담 없이 자녀들 카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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